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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신청 과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있어서 방문요양 신청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 될지 처음이라 막막 하네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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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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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노인복지과에 문의해보거나 노인재가복지시설에 문의해보면 좋겠습니다.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는

    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해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합니다.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심사한 후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내리면 방문요양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요양보호사 면접 후 매칭, 서비스 진행 순으로 이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방문요양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이가능하고 방문요양센터에서 대리로접수도

    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화로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고빠를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선 방문요양 신청 자격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셔서 요양등급 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요양등급에 따라 월이용한도금액이 정해지며 이 한도 금액에 따라 방문횟수가 정해집니다. 1~2등급의 경우 시설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신후 재가시설에 가셔서 상담 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면 재가시설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면 등급받는것 부터 이용방법까지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을 못받으시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방문요양 신청 과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가셔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심사하신 다음

    의사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이 되면

    방문요양센터를 선택해서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미림 사회복지사입니다.

    방문요양 신청 절차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따라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우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어머니의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상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나면 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

    2. 방문요양 기관 선택 후 서비스 신청.

    상세한 정보나 절차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방문요양센터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문의하시고 절차를 밟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우선 신청 자격을 확인하셔야 하고 요양 등급을 판정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할수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