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보험적용 받는 데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보험 보장되는 도수치료 횟수가 8-9회정도라고 하던걸 들었는 데 사실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적용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제한되며, 보험에서 보상가능한 횟수는 담보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은 보험사와 확인하세요. 그러한 담보제한이 없이, 치료 적정성으로 외부심사를 거쳐서 제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아야 하는데
세대별로 전부 도수치료가 다릅니다. 가입하신 실손세대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대비급여의 도수치료는 연 350만원.50회까지 보장되지만 10회 후 치료효과 있을시만 10회씩 연장가능하나 손해율이 높아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이 되고있어 엄격하게 심사하여 장기간 치료시 과잉진료로 보아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도수치료 보상 조건이 달라, 보험 가입 시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1세대 실손 (2009년 10월 이전)은 보통 1년간 통원 일수 30일,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됩니다.
2세대 실손(2009.10-2017.03)은 1년간 외래 180회, 회당 25만원 한도로 보상됩니다.
3세대 실손(2017.04-2021.06)부터는 별도의 특약을 가입해야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350만원 한도에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치료 등 각 횟수를 합해서 50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현재의 4세대 실손(2021.07-)은 3세대 실비와 동일하게 별도 특약을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은 3세대 실비와 같고 추가된 항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해 10회를 보장합니다. 이후 객관적인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만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략 그정도라고 해도 요즘은 도수치료의 청구는 조사나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치료의 목적이라야 하지만 의사의 소견이나 처방이 있어도 횟수가 많아지면 호전이 없이 계속되는 치료는 치료로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보상이 더 까다로와 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치료는 치료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진과 상의하여 치료를 언제든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을 토대로 일부 병원에서 비급여인 도수치료 과잉 처방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나
건강보험 공단등 일정한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횟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상 15회정도를 권고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다르게 처방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8~9회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험사 내부 지침일 수는 있으나, 약관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수치료가 너무 과잉으로 남발하다보니 보험사에서 손해율을 잡기 위해 도수치료에 대해 피보험자나 병원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한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소견에 의해 도수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병적 완화 효과를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한도 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4세대 실비 기준으로 10회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 후에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과 병에 대한 호전 등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 해서
최대 50회까지 보장을 합니다.(10회씩 총 5번)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도수 치료의 보장 범위는 연간 50회 350만 원 한도이고
치료 비용에 30%는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실손의료비에 따라 통원한도는 달라집니다.
최근 판매중은 4세대 실손의료비는 연간 50회 청구가 가능하나 매10회당 병적호전이 확인되는 검사를 시행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