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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상괭이188
행운의상괭이188

눈길 교통사고났는데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눈오는 출근길에 정차해 있던 중 뒷차가 미끄러졌는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큰 증상은 없는데 운전자였던 남편이 목이 뻐근하다 하여 병원가서 검사받고 당분간 물리치료 받기로 했는데 사고나는 바람에 가게운영에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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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통 입원기간동안만 휴업손해를 인정해 줍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매출 감소분이 있다면,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자영업자인 경우 실제 세금으로 신고된 금액을 확인하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316만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부해보면 소득 금액을 알 수 있고 유리한 금액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입원 치료를 한 기간에만 보상이 되기에 휴업 손해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초기에 대인 담당자와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합의금을 받고 조기에 종결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되나 한 번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를 뒤집기는 쉽지 않기에 실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큰 증상은 없는데 운전자였던 남편이 목이 뻐근하다 하여 병원가서 검사받고 당분간 물리치료 받기로 했는데 사고나는 바람에 가게운영에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 우선 사고내용상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로 보상은 100% 보상이 가능하나,

    질문하신 부분은 보상항목의 휴업손해 부분으로 원칙상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됩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가게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부분만으로 어려우며, 실질적인 소득 감소분이 얼마이냐, 소득감소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냐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워 통상 입원의 경우에 한하여 일용근로자임금으로 보상을 받거나, 향후치료비항목으로 대체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