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있는데 못받은돈 받는법은요?
아는사람 한테 급하다고해서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되고 미치겠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경찰에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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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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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는 법은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신청, 말씀드린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이행해도 되니, 추가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주신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