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대법원 상소 상고 문의드립니다(감성팔이없음)
감성팔이 하지않고 간단명료하게 문의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벌금 사건이고
약식벌금50 정식재판 1심 100 2심 기각 100
형사사건 대법원 상소 상고 진행할려고 합니다
형사사건 대법원 법률심 조항을 보니
실질적으로 4가지중 2가지만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③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가 대법원까지 갈려고하는 사유는 1심2심과동일하며
채증법칙 위반에따른 증거에대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에대한 판결에 상소하고자합니다
로 개진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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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아직 판결문 교부받지못했습니다 먼저 상소장 부터 제출할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양식은 항소법원 앞에 비치되어있을까요?
2.위에 언급한 2가지사유중 채증법칙위반 사유는 거의 안받아준다고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도대체 법률심이 받아주는 사유로 어떻게 기재해야되나요?
혹시 예시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무지 검색해도 안나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판결문 받지 못한 상태여도 상고장 제출이 가능하며, 특별한 양식은 없고 상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적용해석의 위법인 경우를 사유로 합니다. 예컨대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음에도 그 법리를 오해해서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