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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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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집주인 명단공개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우해 나쁜집주인 명단 공개를 한다는데 나쁜집주인이란 누구이며 어떤 결격사유를 갖고있는 임대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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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방지법안'의 내용을 말씀하시는군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임차인의 전입 신고 전까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 등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그 명단에 공개되는 임대인의 사유는 매우 다양할듯 싶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또는 지연중인

    임대인과 빌라등을 다수 매입해 갭투자를 한 임대인중 깡통전세등으로 임차인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 위 두가지는 보증보험쪽을 통해 알수 있기에 명단공개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 후 대출실행 혹 전세사기를 저질린 임대인등으로 보이며, 단순 주택 시설등 관련 분쟁을 가지고 명단에 올리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추측컨데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한 후 재임대 매매를 통해 법적분쟁등을 진행중인 임대인이 공개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듯 싶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