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음부터 약한 아이를 분양한 펫샵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양이 아이가 2개월차인데 몸무게가 250그램으로 적어서 이미 오자마자 정을 주기 시작한 아이를 돌려보내긴 싫어 한달정도 됐는데 펫샵에서 거짓말치고 팔긴 한다더라~.. 정도로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데리고 온 날은 6월 28일입니다. 보통 2개월차면 400~500사이라고 합니다. 첫때도 450그램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복막염 의심으로 7월 17일 갑작스레 제 곁을 떠났어요. 처음부터 몸이 작았고, 2개월차인데 분유밖에 못먹었고, 숨을 헐떡이며 쉬는 등 아이가 이상한 점을 펫샵에서는 알았을텐데 그냥 팔았다는것에 사기를 당했다고 느껴지거든요. 병원에서도 떠나는날 알려줬지만 아이가 복수가 차있었습니다. 배가 물주머니처럼 꿀렁거리는게 집에 온 첫날부터 그랫었어요. 생명 자체를 돈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의 펫샵 태도도 싸가지가 없어 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5일 이내에 죽으면 환불이나 교환을 해준다고 한거였으니 저희 애는 그냥 애가 처음부터 약했고, 어쨌든 일어날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하면서 묻어두고 가려했는데,, 참
돈을 환불받거나 할 생각은 없고 사기죄가 성립되면 고소하고싶습니다.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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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그러한 내용을 묵비하거나 정상적인 상태로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데 그러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