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이혼하자 하는데 고향의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고향의 토지는 50여년전에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분할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명의로 된 고향 토지라 하더라도 아내와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향 토지가 귀하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토지의 유지·관리·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그 기여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이혼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므로, 아내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50년 전에 질문자님 소유로 된 것이고 질문자님이 해당 토지를 관리해온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으로허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그 증식, 감소방지에 기여했단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으로 볼지 부부공동재산으로 볼지 문제되겠으나 50여년전에 작성자님 소유 재산으로 되었으면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해당 재산의 유지 등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어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감소방지 기여가 있다면 포함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0년 전에 물려받은 고향의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판절차상 특유재산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