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토해내는 이유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를 다니다 중도퇴사시 중간 연말정산하여 환급을 받았어요
B회사에 입사를 하고 연말을정산을 하려고하는데
환급받았던걸 다시 납부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라는 회사에서의 연봉과 B라는 회사 연봉이 현저히 현재 적은데
그래도 토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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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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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되퇴사한 사업장에서는 해당기간의 소득을 1년소득으로 가정하고 소득세를 계산하게되어
소득이작은 경우 환급이나오게 되고 중도퇴사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을 하게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이 작으니 추징세액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A+B 회사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기납부세액 및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된 세금 vs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