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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파워풀한고기만두

종종파워풀한고기만두

25.09.29

성인자녀 엄마폰에서 공모주에 여쭈어 봅니다

다름아니라 요번년도에

성인이 되는 자녀가 있는데

공모주 균등만 미성년자 때부터

부모폰으로 하고 있어요

자녀 계좌에 공모주 청약금을 입금 할 때에는 증여아님 이렇게 계좌에 표시하고

공모주 대금과 공모주로 받은 주식을 자녀계좌에 주식을 매도하고 모두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또 요번에 성인이 되는

아이 계좌로 공모주 균등만 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항상 도움 잘 받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25.09.30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성인이 되는 자녀가 있다면 저라면

    성인이 되는 순간 계좌를 옮기게 해주시고

    그 계좌를 통해서 투자 활동을 이어가면

    증여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공모주 청약하는건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성인자녀가 명의도용이라든지 특별히 문제를 걸지는 않기 때문일겁니다

    다만 이후 부모님으로 이체할때 증여문제가 될수 있는데 금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소액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이것도 빈번하게 할경우 연간 합산해서 금액을 추산하고 이게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가거나 하면 감시대상은 될수 있으니 이점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계좌를 통한 반복 입출금은 증여로 오해 받을수 있습니다. 성인 이후엔 자녀 명의 계좌에서 독립적으로 청약 거래하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