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공모추 청약 게좌를 개설후 청약 주식이 입고된 이후
자녀 계좌에서 공모주를 부모 계좌로 대체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실명 확인이 된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계좌주에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향후 해당 계좌에서 자금, 주식 등이 부모 계좌로 이체 또는 대체된 경우
부모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에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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