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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준이
준준이21.05.03
자녀 증권 계좌로 청약 혹은 주식투자 진행시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이(미성년) 증권계좌(3개정도) 를 만들어서 주식 청약 과 주식 투자를 진행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상 글들이 너무 다양해서 헷갈리는 부분만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① 공모주 청약을 진행 할시 예를 들어 부모계좌 ▶ 자녀명의 3개의 계좌에 50만원씩 총 150만원 입금.

배당을 받지 못해 자녀계좌로 환불 ▶ 다시 부모 계좌로 옮김.

- 이때도 10년간 2천만원 이라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금액으로 포함이 되는건가요.?

② 공모주 청약을 진행 할시 예를 들어 부모계좌 ▶ 자녀명의 3개의 계좌에 50만원씩 총 150만원 입금.

1주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 자녀계좌로 환불 ▶ 다시 부모 계좌로 옮김.

- 이때의 경우는 증여세와 관련 하여 어떻게 되는건가요.?

③ 장기 투자해 두기 위해 부모 계좌 ▶ 자녀 명의 1개의 계좌에 매달 20만원씩 넣는 다고 했을때

8년이 조금 넘으면 2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때 보유 한 주식의 당시 가치로 증여세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초 입금 된 금액 매달 20만원씩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

④ 부모 계좌 ▶ 자녀 계좌로 500만원 이라는 비용이 단순 계좌이동만 하고 다시 회수 하였을때 이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자녀 증권 계좌를 만들어주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때 넘겨 주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초보 적인 질문이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로 tip이 있으면 함께 알려주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공모주 청약대금을 다시 회수하시는 것이 반복된다면 세무서에서는 미성년자녀의 주식계좌를 부모가 차명계좌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