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과 부인꺼 모든 증권사 계좌 만들어서 공모주 청약중인데 청약하기 위해 돈을 자녀와 부인계좌에 넣고 끝나면 환불금 다시 제 계좌로 받는데 이런 경우도 양도세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돈을 주는게 아니고 청약기간 몇일만 넣어두었다가 다 빼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