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중한멧토끼262
신중한멧토끼262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받을수 있나요?

근무는 4조3교대 계약직입니다.

근무형태는 오전조 6시 ~ 오후 2시 5일 출근 후 하루 휴무이며

다음은 야간조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까지이며 5일 출근 마지막날 퇴근 후 2일 휴무입니다(ex.금요일 오후 10시 출근후 토요일 오전6시 퇴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

그 다음은 오후조 오후 2시 ~ 오후 10시 5일 출근 후 2일 휴무입니다.

고용보험은 21.05.24 ~ 21.12.31 계약만료까지이며

궁금한 점은

1. 야간조 출근시 5일 출근 후 2일 휴무시 하루는 유급인지?

2. 실업급여는 피보험일자가 180일자가 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7개월이면 평균적으로 180일 가능한지?

3. 19년도 2월 3월에 일용직으로 잠깐 일했는데 고용보험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직 만료 후 피보험일자에 합산할수 있는지.

4. 상용 피보험날짜랑 일용 피보험날짜랑 합산할수 있는지.

5. 회사가 파업을 하여서 출근을 하지않았을때는 고용보험 피보험 일자로는 안쳐주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 중 1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입니다.

    2. 근로형태에 따라 180일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4. 네

    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정당한 직장폐쇄로 인해 유급으로 부여되지 않은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야간조 출근시 5일 출근 후 2일 휴무시 하루는 유급인지?

    비번일 2일중 하루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일자가 180일자가 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7개월이면 평균적으로 180일 가능한지?

    주6일기준 24~26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될 수 있습니다.

    3. 19년도 2월 3월에 일용직으로 잠깐 일했는데 고용보험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직 만료 후 피보험일자에 합산할수 있는지.

    21.12.31로부터 18개월이전은 20.7.1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불가이나,

    피보험기간은 합산가능합니다.

    4. 상용 피보험날짜랑 일용 피보험날짜랑 합산할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5. 회사가 파업을 하여서 출근을 하지않았을때는 고용보험 피보험 일자로는 안쳐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