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살고 있는데 누전차단기가 자꾸 내려갑니다.
전세살고 있는데 누전차단기가 자꾸내려가서 확인해보니 베란다 쪽 등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얘기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고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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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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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설비와 안전에 관한 유지보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전차단기 오작동과 같은 전기 설비 문제는 집주인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문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수리를 요청하십시오. 이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연락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매우 시급하고 집주인의 대응이 지체될 경우, 임차인이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나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소모품 교체 등은 임차인의 책임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전차단기와 같은 주요 전기 설비의 문제는 대부분 집주인의 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결론적으로, 누전차단기 문제는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