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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빨간후투티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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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달러 환율에 대한 차익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건가요?

US달러를 보유하고 매도할 때 이익이 나면 이것도 금액이 일정금액이상 커지면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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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주식 등 특정되어 있습니다.

    외화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 소득인 것이나

    해외주식 양도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치익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외화를 매입하고 판매하여 외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