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능한가요?
2022년 1월 3일에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1월 7일에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는 1월 20일에 발행이 되었는데요,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걸 아는데도 저한테 말을 안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을 해버렸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발행된거라 홈택스에서는 변경 신청이 안되어서요.
수정발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뭐 사문서 어쩌고 위반이라면서 안된다고 그러네요.
주요 정보가 잘못되었는데 수정발행 가능한 것 아닌가요?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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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본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자에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신고 발행을 요청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판매자가 말하는 사문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