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능한가요?
2022년 1월 3일에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1월 7일에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는 1월 20일에 발행이 되었는데요,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걸 아는데도 저한테 말을 안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을 해버렸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발행된거라 홈택스에서는 변경 신청이 안되어서요.
수정발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뭐 사문서 어쩌고 위반이라면서 안된다고 그러네요.
주요 정보가 잘못되었는데 수정발행 가능한 것 아닌가요?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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