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포기 후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도부터 직장을
퇴사하게되어 몇개월정도 백수생활을하다
기존의 대출과 카드채무를 내지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약1년간은 압류가 안되는걸 알기에
압류당하기 전까지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임료를 지불하고 준비를 하는중, 중간에 이직과 입사를반복하다보니
본의아니게 현금이 필요하여 소액결제를 하게되었습니다
원금3000만원중, 최초 변제금 98만원에서 138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과 대부분은 지인통해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출부분에 문제가 많아 기각날게 뻔하다는 내용을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간에 변호사비용이 2000만원정도 더 들었다고합니다
이건 회생에 채권자목록에 넣지도못하고
지인이 대신 돈을 내주면서 매달100만원씩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3잡을뛰어도 개인채무와 변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도저히 생활비조차 나오지않아
개인회생을 포기하려합니다
현재는 임금체불로인해 퇴사하고
알바로 월250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포기한다면 5년간 재신청을 못한다고들었습니다.
이렇게될경우 각채권사에기 연락해서 소액이라도 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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