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활달한사마귀76
활달한사마귀76

증여세와 상속세는 왜 내는건가요? 안내면 벌금을 무는건가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세무 회계 관련된 수업을 듣다보면 증여와 상속에 관한게 나오는데 무작정 외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내 자산을 딸 아들에게 주거나 남편에게 주는것도 큰 금액이면 왜 세금을 내는 건가요?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모은 자산인데 나라에서 세금을 가져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금액이 클 수 록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구요. 안내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나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왜 내는지 이유가 궁금해요. 왜 국가가 개입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같은 경우 증여 또는 상속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으로 볼 수 있으니, 소득에 대한 세금이 증여세, 상속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낼 시 당연히 벌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 또는 유증의 형태로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의 크기를 담세력으로 하여 과세되며, 증여세는 증여의 형태로 수증자에게 그 이전된 자산의 크기를 담세력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도 상속행위 ,증여행위그 자체에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끊임없이 과세논쟁에 시달리는 세목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는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세법상 과세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세대상인데 내지 않는다면 세액과 더불어 가산세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 부모가 나한테 물려주는 재산을 받는 데 왜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반발을 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수증자가 재산을 받으면 그 수증자에게는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재산은 소득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원칙에 따라서 증여나 상속시 받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것입니다.

    이에 만약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같은 가산세를 비롯하여 가산금, 재산압류 등 여러가지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마다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그 근거가 상속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재산을 획득하는 거라서 정부가 그중의 일부를 환수해서 공공복지에 지출하는것이 형평과 평등의 취지에서 맞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 예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듯한데,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같은 대기업의 오너가들이 경영권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편법등을 동원한것이 폭로되자 여론에서 말도 많았고, 상속세는 그에 대한 정당한 응징같은 역활을 한셈이지요.

    결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그 상속 및 증여 재산을 받는 수증자에게는 재산 즉 소득이며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해야하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존재하는것이며, 수증자의 능력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재산을 습득하는것이니 이에 대한 일부를 세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환수를 한다음 공공복지에 지출하기 위한것이 형평성 등의 취지에 맞기에 증여세 및 상속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하는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우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데,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으로 증여 또는 상속 역시 무상으로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얻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 무상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항상 세금은 따라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상속이든 증여든, 종합소득이든 무관합니다. 또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은 아주 예외적으로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사유가 아니라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이처럼 세금을 납부해야할 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래 내야할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 입장에선 자력으로 모은 자산이지만, 수증자 입장에선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물론 당사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불로소득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각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하며 심지어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등 다른 세법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를 재분배하여 각 계층별 균형을 조율하는 것도 복지 사회의 당면 과제입니다.

    국가의 부가 순환 되지 않고 특정 계층에만 집중된다면, 세대가 지날수록 견고화되고 계급화되지 않을까..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받으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양한 세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본 원칙은 가족 또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경제적인 부가 이전되는 것 입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이룬 경제적인 가치를 대가없이 타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를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경제적인 세습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자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물려주는 것 입니다.

    세금을 고의로 포탈하는 경우에만 벌금을 예외적으로 납부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