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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마도정열적인데이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후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기본 체납액 외에 어떤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연체일수와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통지서 수령 후 조치 시점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연체금은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30일까지는 미납 보험료의 1/1500씩, 31일 이후에는 1/6000씩 증가하며, 최대 5%까지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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