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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가족분들이 오랬동안 거주한 구축 발라에 재개발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주준비중이고 아파트 분양권은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했지만 세금이 엄청나오네요.
1가구1주택이면 기존 재개발 관련 주택처분시 양도세등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꽤 큰금액의 세금을 신고했고 추가로 지방세, 추가 양도소득세등을 추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네 아시는 세무사 통해서 하셨다는데 제대로 신고한게 맞는지 의문투성이라서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맞으나,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 지방세가 모두 나옵니다. 세금계산이 정확히 되어있는지는 별개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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