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개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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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자식에게 돈을 빌려 주려는데?

93년 기혼자이며 1살 자식을 둔 아들과 임신5개월째인 며느리가

이번에 경기 광주의 6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려 합니다.

부족한 자금을 부모가 빌려 줄 수 있나요?

비과세 증여는 얼마나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6억 원 상당의 경기 광주 아파트 매입 자금 지원 시,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즉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고 일부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여 한도(증여재산공제) 연간 5000만원을 적절히 조율하면 세무적 문제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금 약 2억 1,7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무이자로 자녀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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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증여는 최근 10년간 기본 5천만 원에 출산·혼인 공제(최대 1억 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6억 원의 큰 금액은 빌려주는 형식을 취할 때 반드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인 자녀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부모가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실제 대여임을 입증해야합니다. 차용증에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기한을 명시하고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무이자나 저금리로 빌려주면 일정 요건에서 이자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합산 5,000만 원이며, 혼인•출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최대 1억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합산 한도이므로 구체적인 증여 시기와 기존 증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