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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극락조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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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제명의 집이 생길 경우

서울 거주하는데 전세자금대출이 최대로 해서 대출받은게 있는데 포천에 제 앞으로 아파트(올해 5월)가 생깁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는 내년 3월이구요. 내년 3월 만기는 전세 자금 대출받은거 은행에서 회수해가나요?제 명의로 아파트가 생겨서요. 아니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아파트 제 명의로 된게 생겼으니 전세자금대출 내년 3월에 상환을 해주어야하나요?연장이 가능한가요? 제 명의 집이생겨서 전세자금대출이 연장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지원버팀목대출은 받을수 없지만,

      1금융권에서 일반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