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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담비1
위용있는담비124.01.07

2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시 중원구 빌라 1채(15평), 의정부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1개(20평)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금액은 3억원 정도 됩니다.

23년도 기준 원천징수는 9,700만원 정도 인데 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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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는 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은 1주택자에게만 가능하며, 보유한 주택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불가능합니다.

    2주택자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일부 조합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9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최저 7~10%대입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도 가능하며, 신용점수가 낮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