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 동의하면 저절로 부양가족이 등록되는 건가요?
작년에 부모님이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안 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이 넣고 신고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자료에 동의해서 자료를 제공하면 1인당 150만원 이 저절로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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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자료에 동의해서 자료를 제공한다고 1인당 150만원 이 저절로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기본공제대상자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시 반드시 해당 가족을 인적공제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자료 동의만 되었다고 해서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모두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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