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최고장 왔는데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납부 불이행시 해지되면 더이상 부활은 불가한 건가요?
월 12만원씩 쭉 내다가 실직으로 인해 못내고
있습니다. 더이상 체납하면 해지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14일이내에 밀린 보험금 내는 게 나은가요?
신규로 하나 가입하는 게 나은지요?
상황 좋아지면 새로 하나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분석을 받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활을 할지 신규가입이 더 좋을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체납 2개월이 되면 실효가 납니다.
2016년 4월 이전 보험은 2년 그 이후 보험은 3년안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 부활하려면 그 이전 기간 미납보험료와 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증권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납입한지 오래된 보험이고 실효난지 얼마 안됬다면 부활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원님 병력이 없다면 차후를 도모해도 되겠으나
좋은 보장 내역이며, 가입 이후 생긴 병력도 있으시다면 보장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 부담이 되신다면 불필요한 특약 등 부분 삭제 및 감액하시는 것이 좋겠구요.
상세 증권이 없으니 말씀주신 내용을 근거하면 상기와 같이 조언드립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이내 미납된 보험료 납부시 부활 가능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미납보험료를 내시고 부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향후 가입시 보장율이 줄어들기에 부활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할 시 실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을 해약만 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활용합니다.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단,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지의무상 보험기간내 진단받은게 아니라면 보장이 불가능하며 계약이 해지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이 2달이 될 경우 보험 계약이 실효됩니다.
1달 미납이면 실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효가 된 보험의 경우 미납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 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