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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보험료 체납, 최고장 왔는데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납부 불이행시 해지되면 더이상 부활은 불가한 건가요?

월 12만원씩 쭉 내다가 실직으로 인해 못내고

있습니다. 더이상 체납하면 해지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14일이내에 밀린 보험금 내는 게 나은가요?

신규로 하나 가입하는 게 나은지요?

상황 좋아지면 새로 하나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분석을 받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활을 할지 신규가입이 더 좋을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원님 병력이 없다면 차후를 도모해도 되겠으나

      좋은 보장 내역이며, 가입 이후 생긴 병력도 있으시다면 보장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 부담이 되신다면 불필요한 특약 등 부분 삭제 및 감액하시는 것이 좋겠구요.

      상세 증권이 없으니 말씀주신 내용을 근거하면 상기와 같이 조언드립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년 이내 미납된 보험료 납부시 부활 가능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미납보험료를 내시고 부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향후 가입시 보장율이 줄어들기에 부활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할 시 실효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을 해약만 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활용합니다.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 단,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지의무상 보험기간내 진단받은게 아니라면 보장이 불가능하며 계약이 해지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이 2달이 될 경우 보험 계약이 실효됩니다.

      1달 미납이면 실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효가 된 보험의 경우 미납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 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