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관련 세금 언제부터 내야하나요? 지금도 신고하나요?
제목과 같이 언제부터 인지
그리고 지금도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큰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크다면 자동 세무신고가 되는건지도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려 하였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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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매매 대한 과세는 현재 유예상태로 25년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됩니다. 이후 과세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아닌 자진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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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코인수익에 대한 세금은 현재에는 과세되고있지 않습니다.
코인수익에 대한 세금은 2025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 세무신고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자동신고가 적용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25년부터 과세하며 납세자가 자진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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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신고납부세목으로,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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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팔아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25.01.01 이후부터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대한 과세는 25년 1월1일 매매차익부터 과세되는것으로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는 종합소득세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소득자가 자진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