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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조건 다를때 어떡하나요

계약서에는 주 40시간 근무라고 돼있는데 실제로는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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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시간외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입니다. 즉,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조건과 다르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요구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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