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갈수록빠른야크

갈수록빠른야크

무인 단속카메라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몇분내로 이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즉시 이동바랍니다 라는 문자가 왔는데 몇분내로 이동해야 하나요??

몇분이 지나면 벌금이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상 5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찍혔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시 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너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각 지역마다 법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5분 이내에 차를 옮기지 않으면 카메라에 찍힌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은 이십분이라고 하고 각 지역마다 많이 다른 거 같아요.

  • 전국 시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대전같은 경우 단속 사전 알리미를 신청해두면 처음 단속 알리미 후 10분이 지나면 단속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정확한 시간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수 있습니다보통 10-20분 이내에 차를 이동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내에 빼지 않으면 과태료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자가 온 시간이 통신환경 및 지역과 받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5분이내 이동을 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문자가 발송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즉시 해당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5분에서 10분 사이로 제한됩니다. 단,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 주차 시간,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