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에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문자가 발송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즉시 해당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5분에서 10분 사이로 제한됩니다. 단,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 주차 시간,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