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새우분말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보관상태(냉동, 신선 등) 및 가공도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제0306호에 분류되나 그 이상의 추가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1604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명확한 가공상태 등을 확인하여 수입/수출을 진행하실 때 관세법인(관세사무소)에 HS CODE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