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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늠름한꽃게66
늠름한꽃게66

2월에 퇴사한 후 10개월분은 배우자연말정산에 귀속되나요.

2월까지 학습지교사로 일하다 퇴사하고 무직상태입니다. 2월까지 1.2월 총급여는 120만원정도 됩니다.

질문

1. 남편의 연말정산시 제가 배우자로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2. 1~2월 소득발생분은 내년 5월에 제가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학습지교사로 일하고 받는 수당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산출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보고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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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무것도 안해도 무방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