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학습지교사로 일하고 받는 수당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산출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보고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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