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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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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9억이상 아파트 월세 임대소득세 및 사업자 등록문의

현재 아파트 월세를 주고있고 올해 1월 공시가

8억입니다. 내년1월9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공시가 9억이상이면 월세에대해 소득세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5월 소득세 신고는 그 전년도 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23년도에 9억이 넘게되는데 그럼 내년은 사업자 등록만 하고 소득세 신고는 내년은 필요없고 24년 5월에 23년 분 소득 신고하면 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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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3년도에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23년 귀속 주택임대수입에 대하여 24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