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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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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9억이상 아파트 월세 임대소득세 및 사업자 등록문의

현재 아파트 월세를 주고있고 올해 1월 공시가

8억입니다. 내년1월9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공시가 9억이상이면 월세에대해 소득세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5월 소득세 신고는 그 전년도 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23년도에 9억이 넘게되는데 그럼 내년은 사업자 등록만 하고 소득세 신고는 내년은 필요없고 24년 5월에 23년 분 소득 신고하면 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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