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3주택인데 공시 1억이하의 집은 종부세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1가구3주택인데 2채는 공시1억이하의 소형아파트입니다 이건 종부세대상이 아닌가요'?? 올해 세금 책정시 ㅜ담으로 돌아옭까싶어 걱정입니다

종부세나 기타 세금에 포함되면 매매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신 것 같네요!

      종부세는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소유하고 계신 모든 주택의 공시가를 합산하여 단독명의의 경우 9억원, 공동명의인 경우 1인당 6억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즉, 소유하고 계신 3채 중에서 2채가 공시가 1억 이하의 소형아파트라고해도 나머지 하나의 주택가격이 매우 높아서 3채의 공시가 합산이 종부세 기준을 넘게 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소유하고 계신 소형아파트말고 나머지 1채의 공시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시가 1억 이하의 집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부분으로 종부세 기준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시가 1억원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등 어떤 세금을 납부 하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공시가 1억원 이하를 매입한다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종부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인별 개인 과세입니다. 1인당 6억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기에 공시가 1억원의 주택을 매입할 시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항상 세무 관계는 세무사와 상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