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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시 부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진행 할 때 월급 외에 투잡을 하고 있다면 그 부수입에 대해서는 월 수익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부수입은 적용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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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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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수입이라고 하더라고 정기적인 수입으로 볼 수 있으면 채무자의 수입에 같이 계산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수입은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월급 외에 부수입이 있는 경우, 그 부수입도 채무자의 총 수입에 포함되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수입 고려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및 소득​: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도 포함됩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

    2. ​부수입의 포함 여부​: 채무자의 모든 수입은 변제계획 수립 시 고려되며, 이는 월급뿐만 아니라 부수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잡 등으로 인한 부수입도 채무자의 총 수입으로 간주되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3. ​변제계획의 수립​: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수립되며, 법원은 이를 인가할 때 채무자의 수입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변제계획의 인가는 법원의 재량이 아닌 의무적인 것으로,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2015마95).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수입은 월 수입으로 간주되어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잡으로 인한 부수입도 변제계획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수입도 정기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경우 소득과 같이 판단하여 변제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금 변경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부수입에 불과하다면 별도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