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는 소득에대한 세금인가요 재산으로도 내나요?
남편 종소세 중간예납 미납됬다고 문자와서 생각났는데,
종소세 중간예납은 어느 기준으로 내나요? 중간예납에 140만원 가량 나왔는데 종전 납부한 종소세의 50프로 인가요?
남편이 시부모님이랑 공동명의 건물 하나있는데 그 부동산소득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건지,,
재산으로 땅이 있어도 종소세에 부과되나요???
임대소득으로 들어온 돈 하나도 안받고 명의만 되어있는데 세금낼려니 너무 부담스럽네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년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말씀주신대로 부동산소득 때문에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세금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실제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순수 소득으로 내는 것이며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반이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