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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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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에서 누가 내나요?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 중 하나가 증권거래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에서 누가 내는 것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할 때 즉 매도시 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자가 내는 것입니다.
개인이 증권거래시 금융기관에서 해당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것은 증권을 매도하는 이가 내게 되는 것이며, 매수하는 이는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고 매도시에 내게 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에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은 매도 금액의 0.2%, 코넥스 시장 0.1%, 장외시장 0.3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주식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고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 코스피, 코스닥 0.2%
- 코넥스 0.1%
- 장외시장 0.3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