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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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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에서 누가 내나요?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 중 하나가 증권거래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에서 누가 내는 것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할 때 즉 매도시 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자가 내는 것입니다.

      개인이 증권거래시 금융기관에서 해당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와 같은 경우 매수할 때에는

      세금이 없으나 매도하였을 때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은 내지 않으며, 매도하는 매도자가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세금은 주식 매도 시 일정 비율만큼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즉, 매도자가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것은 증권을 매도하는 이가 내게 되는 것이며, 매수하는 이는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고 매도시에 내게 되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에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은 매도 금액의 0.2%, 코넥스 시장 0.1%, 장외시장 0.3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지분이 유상으로 양도될 때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식을 매도할 때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주식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고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 코스피, 코스닥 0.2%

      - 코넥스 0.1%

      - 장외시장 0.3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시 부과되는 세금이며, 매수매도 양쪽다 거래수수료는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