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새 차에 누가 긁어놓고 그냥 가버렸는데, 신고가 되는 일인지 망설이고 계신 상황이군요. 예민한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아무 조치 없이 떠난 행위는 사고 후 조치·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망가뜨린 경우에만 성립하는 죄여서, 접촉 사실을 몰랐거나 실수로 긁은 경우라면 형사책임은 물피도주 쪽으로 다뤄지고 수리비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게 됩니다.
긁힌 부위와 차량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신 뒤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물피도주로 신고하시면, 개인이 볼 수 없는 주차장·주변 폐쇄회로 화면을 경찰이 확인해 가해 차량을 특정해 줍니다. 가해자가 나오면 그쪽 보험으로 수리받으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