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

공무원연말정산은 1월달에하는거죠?

공무원이나월급장이들은 연말정산을 1월에하는건지요? 연말정산때 저를빼고하라해야해서 12월에하는건지 1월에하는건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을 정산하는 것으로, 12월은 아직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소득의 확정이 되지 않아 연말정산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다음년도 1월 중순 이후부터 공제자료 제출을 시작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은 1월 경에 하고, 연말정산으로 인한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월은 일단 해당사항이 없고, 1월달에 보통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에다가는 따로 할테니 기본만 해서 마감해달라고 하심 되고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필요한 서류 수집 및 제출 기한은 간소화 서비스가 신청되는 통상적으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