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명의렌터카를 승계없이 동일인의 개인사업자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개인명의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개인사업체를 만들어 (개인사업자) 여기로 경비처리를 하고 싶은데,
기존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되던 것을 개인사업자로 경비처리 바로 가능한가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이 경우 승계를 해야 함)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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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다면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없이도 가능하지만,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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