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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끝에 받아낸 채무금에 대한 세금처리 어떻게 하나요?

몇년전에 사업자를 내고 인테리어공사를 해줬는데 공사금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했고 수년이 지난 지금 몇달에 걸처 나눠서 채무금을 통장에 입금해주기로 채무자와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자는 이미 말소한 상태고 채무금을 받게되면 그것도 제 수입으로 잡히나요?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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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공사를 한 이후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해당 외상매출금을 향후에 수취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세무문제는

    없습니다.

    2)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매출을 신고하시고 받으시는 채무액이시라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이전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매출채권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수정신고가 번거로우실 경우, 실무적으로는 해당 금전을 받은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 금액을 포함시켜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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