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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꽃새25
계약주체는 법인이구요
주거용 오피스텔 회사 직원 기숙사 용도로 임차하였는데
법인명의로 확정일자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는 해당 기숙사 거주하는 직원이 전입신고 후
법인이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건지
그리고 해당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한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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