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 관계 존부소송의 판결이 난 후 호적 및 가족관계 증명등의 공적 신분 서류 정정은 어떻게 될까요?
친생자 관계 존부 소송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공적 신분 관계서류는 언제 어디서 정정해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누구 관할지 어떤 관공서에서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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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존부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친생자 관계가 변경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시(구), 읍, 면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적 서류가 정정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 등본 및 확정 증명서, 신분증입니다.
다만,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의 판결에 따라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정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고나 피고의 등록기준지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판결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