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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안녕하세요.
점차 핵(Nuclear)화되어가는 사회 구조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명하는 것은 칭찬받아야 할 행위인데요. 선한 목적의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책임을 묻게되면 타인의 구명에 나서지 못할 듯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다중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내리는 결정을 사후에 판단하여 우리나라의 법에서 책임을 묻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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