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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5%올렸다면...

임대차3법으로 2년연장 5% 작년에 올렸습니다. 내년에 집을 팔아도 될까묘?

참고로 분양받은집 내년이면7년이고요

남편이 뇌출혈로 부산에서 전세로 살고있고

부산에서 정착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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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택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내년에 팔아도 되고 언제든지 필요 하실 때 매도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중에 매매시는 계약 내용은 그대로 매수자에게 승계됩니다
      전세 보증금 만큼 공제하고 매매 대금을 계산하고 처분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 현재 임차인 계약이 종료되면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주택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임창인과 계약갱신을 해주었고 내년에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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