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급여가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재직하는 기관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2022년 생활임금은 [시급 10,766원/월급 2,250,094원 (월209시간 기준)] 입니다.
현재 제가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고 있는 급여는 기본급과 자격수당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월 2,041,005원, 자격수당은 40,000원 입니다.
단순계산으로는 위 두가지 급여를 합쳐도 생활임금에 못미치는데 매년 지급되는 성과상여급과 복지포인트가 있어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경영평가를 통해 지급률이 결정되어 매년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연 1회 80~100%정도 지급되며, 복지포인트는 매년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복지포인트는 여러 사례를 보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져 생활임금 기준에 산정되지 않을것 같은데, 성과상여금은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어떻게 계산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여 생활임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생활임금과 급여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성과상여금의 경우 지급요건 및 대상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법령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 위반에 의한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가 물가 등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 구 출연기관 소속 직원분이시라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생활임금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연기관 직원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해당 구의 생활임금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그 지급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성과상여금을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