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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올빼미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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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가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재직하는 기관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2022년 생활임금은 [시급 10,766원/월급 2,250,094원 (월209시간 기준)] 입니다.

현재 제가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고 있는 급여는 기본급과 자격수당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월 2,041,005원, 자격수당은 40,000원 입니다.

단순계산으로는 위 두가지 급여를 합쳐도 생활임금에 못미치는데 매년 지급되는 성과상여급과 복지포인트가 있어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경영평가를 통해 지급률이 결정되어 매년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연 1회 80~100%정도 지급되며, 복지포인트는 매년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복지포인트는 여러 사례를 보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져 생활임금 기준에 산정되지 않을것 같은데, 성과상여금은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어떻게 계산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여 생활임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생활임금과 급여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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