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사고일로부터 1주일이 맞나요?

4월7일 교통사고로 뒤에서 쌔게 박혀서 4월9일 한의원 입원을 하게되었는데

병원측에선 사고일로부터 1주일인 4월14일까지 밖에 입원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허리통증이랑 머리 통증,어지럼증이 심해 입원치료 및 검사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입원치료 및 검사를 더 받을수 있는 방법좀 조언 바랍니다.

현재 검사를 하지않아 따로 골절은 없는것 같습니다.

또는 4월14일 퇴원후에 전원이나 다른 정형외과,한방병원 입원이 더 가능한지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치료 및 검사를 더 받을수 있는 방법좀 조언 바랍니다.

    현재 검사를 하지않아 따로 골절은 없는것 같습니다.

    또는 4월14일 퇴원후에 전원이나 다른 정형외과,한방병원 입원이 더 가능한지도요!

    : 1주일만 입원이 가능하다다는 것은 단순염좌로 진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즉 단순염좌인 경우에는 통상 입원이 1주일이 경과하게 되면 의료비심사에서 입원치료비가 삭감될 수 있기 때문으로 이는 타병원에 간다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MRI등 추가 검사결과 다른 진단명이나, 병명이 발견된다면 추가 입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주일이면 한부위MRI 가능하실 텐데 입원으로 진행하셔야 할 이유가 있으세요?

    지불보증은 통원치료도 가능하십니다.

  • 이 부분은 병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증상이 없는 염좌 환자의 경우 사고이후 급성기인 일주일 정도의

    입원 기간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 입원치료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골절등 다른 진단이 없다면 14일 퇴원 후 다른 병원으로 입원은 어렵다고보셔야 하며 통원치료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