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보다 4대보험 납부액이 더 큰데 정상인가요?

A라는 사원이 3월 초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원래 4대보험을 맡고 있던 사람이 유예나 예외 신고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바람에 5월까지 모르고 있다가 확인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4월 달에는 나갈 급여가 약 80, 납부할 보험료가 약 45 그렇게 35 좀 넘는 금액이 지급 되었습니다.

당월 급여를 계산하는 도중에 알게 된 것은 5월 달에 나갈 급여가 약 20, 납부할 보험료가 거의 30에 가까운 겁니다.

국민은 4월과 5월이 동일했고, 건강과 고용은 절반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물론 5월이 더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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