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1월 2일부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가신 분이 계신데 통상임금은 215으로,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1~2월까지 근로자분께 5만원을 드리면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분의 4대보험(건보 제외) 납부 예외신청을 1월 말에 신청하여 이미 4대보험이 발생한 상태입니다.(공제금액(예수금) 18만원가량 발생)
그래서 실지급액이 마이너스로 확인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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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납부예외신청을 늦게 한 건 회사 잘못이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게 아닙니다.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라도 평소와 똑같이 납부됩니다.
고용보험 또한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인지는 공단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