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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여새63
안녕하세요.
1월 2일부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가신 분이 계신데 통상임금은 215으로,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1~2월까지 근로자분께 5만원을 드리면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분의 4대보험(건보 제외) 납부 예외신청을 1월 말에 신청하여 이미 4대보험이 발생한 상태입니다.(공제금액(예수금) 18만원가량 발생)
그래서 실지급액이 마이너스로 확인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납부예외신청을 늦게 한 건 회사 잘못이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게 아닙니다.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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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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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라도 평소와 똑같이 납부됩니다.
고용보험 또한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인지는 공단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