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물건은 보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음)
전자제품을 하자가 없다는 것을 듣고 실제로 만나 물건을 육안으로 확인했지만 밤이어서 액정에 기스가 있는 것을 당시에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몇일 후 구매한 제품을 사용하려 한번더 확인 하던 중 액정에 기스가 있는 것을 보고 환불요청을 드리니 환불은 가능하나 한달 뒤쯤 돈을 드릴 수있다고 하셔서 물건을 먼저 돌려드리고 기다렸습니다.
허나 한달이 지나서 연락을 드리니 사정이 생겨 한달 정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안된다 이번주까지 꼭 주시라 말씀을 드리니 그 후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인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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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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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약정한 환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환불해주겠다며 미지급하는 건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사기죄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인 분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