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취미·여가활동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채택률 높음

가수나 작곡가의 저작권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건가요?

명곡을 부른 가수나 작곡가는 꾸준히 저작권료가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대표적으로 노래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수나 작곡가의 저작권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수

    이은수

    음악 저작권료는 해당 저작물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방송 등의 방식으로 이용될 때 발생합니다. 작곡가와 작사가는 저작권자로서 자신의 창작물인 노래가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음반 판매, 노래방 기기 수록 및 재생, 방송 프로그램 배경음악, 광고 음악, 영화 삽입 등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가수는 저작권자가 아닌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며, 자신이 직접 부른 음원이 방송되거나 디지털 음원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될 때 발생하는 사용료의 일부를 실연권료로 분배받습니다.

  • 가수나 작곡가들의 저작권료는 사람이 그 노래를 많이 들을수록 저작권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TV나 방송에서 사용되어도 음악을 사용한 대가를 받고 음악스트리밍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음악을 들어도 저작권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나 불법적으로 음악을 듣는게 아니라면 저작권료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